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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 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일반 법인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납세자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체크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과 기간, 필요서류, 조기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캔버스 부가가치세 신고 이미지 사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 도움 서비스 확인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 사항 안내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일반과세자 선택 → 정기 신고 선택 → 인증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서 작성 내용 이미지입니다.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서 작성 내용 이미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기본 정보 입력 → 신고 대상자 정보를 체크 입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과 공제세액, 기타 제출 서류 등 내 항목 체크) → 과세 표준 명세 신고서에 신고금액 작성 → 전자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자동으로 세금 내역이 입력됨) 업종 코드 조회 후 금액이 맞는지 확인 → 매입 세액 신고서 작성 → 전자 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 공제 항목 있으면 작성 (홈택스로 전자신고인 경우 1만 원 공제 가능) → 조회한 공제 대상 금액과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 후 완료 →

 

출처 pixababy 돈 그림출처 pixababy 돈 그림출처 pixababy 돈 그림
부가가치세 신고

 

최종 납부 세액 금액 확인 (환급금액 있으면 계좌 신고란 작성, 면세 사업 겸 이면 별도 내용 작성) → 최종 신고서 제출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완료

 

2.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기한

 

일반과세자

 

1)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

1기 확정 납부 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18:00

2기 확정 납부 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2) 예정신고 : 일반 과세자 중 법인 사업자. 단 개인 일반 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 (직전기 매출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1기 예정 납부 기간 : 4월 1일 (토) ~ 4월 25일

2기 예정 납부 기간 : 10월 1일 ~ 10월 25일

 

※ 신고 및 납부는 기간 내 이루어져야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홈택스 일반과세자 내용 이미지 사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출처 pixababy 돈 그림출처 pixababy 돈 그림출처 pixababy 돈 그림
부가가치세 신고

 

3.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서류

 

부가세 신고 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간이 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지출 증빙 자료를 받아 매출액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서류

 

1) 세금계산서 : 간이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는 발급 불가하고 과세사업자 중 일반 사업자만 발급 가능

※ 필수 기재 사항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 계산서 : 면세물품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의제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

 

3) 신용카드 전표

 

4) 현금 영수증 :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의전 매입세액공제 신고자료 : 음식점, 식료품, 제조업 등이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음. 세법에서 정한 매입 서류 필요

 

출처 pixababy 돈 그림출처 pixababy 돈 그림
부가가치세 신고

 

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중축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수출을 지원하거나 일시에 많은 지출이 발생한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예) 1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런데 1월에 공사로 인해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1월분의 매출과 매입을 집계해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서 작성 내용 이미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하는 신고서는 정기 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오른쪽 끝 내용입니다.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으니 환급액이 있다면 꼭 챙겨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과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 매출액 * 10%(매출세액) - 매입액 * 10%(매입세액)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한 달 이내 납세자에게 환급

조기 환급은 조기 환급 신고 기간 지난 후 15일 이내 납세자에게 환급

 

부가가치세 무신고 할 경우 20%의 가산세, 부당 신고의 경우 40% 가량의 가산세로 납부되기 때문에 내용 참고하셔서 기간내 신청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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