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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그리고 소득공제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재테크의 빠질 수 없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아직도 자세히 모르는 청년분들이 많은 것 같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청, 전환 신청, 조건, 혜택을 총정리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재형기능까지 받을 수 있는 강화된 청약 제도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청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은행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가능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총 9개 은행이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 후 바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용확인이 가능하나 은행 서버 오류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는 검색창에서 상품명을 입력하면 바로 내용확인가능합니다.
은행사별 온라인 신청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NH농협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필요서류
①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② 무주택인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③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발급)
④ 병적 증명서 (해당자인 경우)
⑤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해당양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방법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종합저축 전환 시에는 미납회차를 꼭 다 채운 후 변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전환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인 경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가능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총 9개 은행
위의 은행사별 온라인신청 내용에서 전환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 은행마다 상이하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환 시 알아야 할 내용
① 기존에 납입했던 금액이나 회차는 그대로 인정되고 신규로 전화한 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② 전환 신규인 경우에는 전환 원금 1,500만 원 이상은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 원 초과 입금은 불가합니다.
③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고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④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⑥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⑦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적용이자율
납입원금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 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 1.5%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과세도 가능하여 일반 청약저축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저축기간 | 구분 | |
가입기간 | 기존 청약통장이자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
1개월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미만 | 연 1.3% | 연 1.3% |
1년이상~2년미만 | 연1.8% | 연1.8% |
2년이상~10년이내 | 연 2.1% | 연 3.6% |
10년초과~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청조건은 3가지로 나이, 소득, 주택여부 확인 후 해당자로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면 됩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나이에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로 만 34세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소득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여야 합니다. 진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청년,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환산 후 적합한 청년은 가입가능합니다.
▶ 주택소유
가입자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예정자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혜택
저축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연간 600만 원 납입한 도내에서 자율납입가능합니다.
▶ 비과세혜택
① 직전 과세 기간 중소세 과세표준 합산된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자
② 무주택인자
③ 직전 과세 총 금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④ 가입기간 2년 이상
▶ 소득공제혜택
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으로 매일 10만 원씩 저축 시 총 303만 원 혜택
②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인 세대주
③ 과세 연도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록 40% 인 96만 원까지 가능
④ 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 × 6% 추징세율 적용
⑤ 전환 신규 해지 시 적용불가
기존청약과 같이 240만 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총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조건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이것만큼 좋은 재테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인 2023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추후에라도 내 집마련은 필요한 부분으로 올해가 가기 전 꼭 심사숙고해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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